제주도 "내년부터 지자체에 기부 시 稅혜택…특산품은 '덤'"

입력 2022-10-19 16:35   수정 2022-10-19 16:40


내년부터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각 지자체는 답례품 선정과 조례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9일 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면서 마련됐다.

기부는 전국 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를 할 수 있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대 100만원을 기부하면 총 24만8000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당한 기부 강요를 막기 위해 법인은 기부가 불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모델로 했다. 일본은 2008년 처음 고향납세제를 시행했다. 첫 해 814억엔(약 865억원)의 기부금이 모인 뒤 지난 2020년에는 6725억엔(약 7조1480억원)으로 82배 확대됐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향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기부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었다. 예컨대 200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이와테현은 전년 대비 기부금액이 16배 증가했다.



각 지자체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선정 작업에 돌입했다.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제주도는 다음 달께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과 공급업체 등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기부자에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관할구역 내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제주도 내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으로 엄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취약계층·청소년 육성 및 보호, 문화·예술·보건, 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등의 사업에 쓰일 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연간 24억~196억원 규모 기부금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일본의 경우 2008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후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금 설치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부금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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